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24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약사법위반,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주요성분을 허위로 적은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에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권모(50) 코오롱티슈진 자금관리이사(CFO), 양모(51)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코오롱티슈진 상장을 위해 허위 성분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하고,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보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아 출시한 골관절염 치료제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치료제 구성품 중 일부가 ‘연골세포’ 성장인자라 보고받고 허가했지만, 실제로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였던 것으로 드러나자 지난 5월 허가를 취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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