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만2,365→11만6,018원…지역가입자 가구당 월 2,800원↑
내년부터 직장인의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평균 3,653원 증가하고,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보험료도 2,800원이 증가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가구당 2,204원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률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내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직장인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평균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인상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른 것이다. 정윤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은 올해 7조9,000억원에서 내년 9조원으로 증가했다.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도 현행 8.51%에서 10.25%로 인상돼,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9,069원에서 1만1,273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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