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산ㆍ사산한 여성공무원(군인 포함)이 받는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유ㆍ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도 3일간 휴가를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국방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알렸다.
개정안엔 공직사회부터 가정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출산, 육아 정책 변화 등이 공통으로 담겼다.
앞으로 공무원들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로 갈 수 있다. 기존 30일 이내였던 것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맞췄다.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규정 문턱도 낮춘다. 여성공무원은 기존엔 임신 기간에 한해 매월 1일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론 총 10일까지 임신 검진 휴가를 쓸 수 있다.
자녀 돌봄 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다. 사회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시대, 육아 지원을 강화해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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