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
2009년 말 이전 출시한 차를 경유차가 아닌 새 차로 교체하면 개별소비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낮춰준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정부가 제출한 18개 세법 개정안 중 3개 법안만 우선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09년 이전 등록한 노후차를 폐차하고 2개월 이내에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 개소세율을 70% 깎아준다. 개소세 경감한도는 100만원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회원제 골프장이 입장할 때마다 내야 하는 개소세 1만2,000원(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포함시 2만1,120원)는 제주도와 위기지역(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소재 골프장에 한해 3,000원(교육세 등 포함시 5,280원)으로 75% 인하한다. 골프장 개소세 인하 적용 기한은 2021년까지다.
내년부터는 제로페이 사용금액도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상 30%)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부안인 40%에서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수준인 30%로 공제율이 낮아졌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30%를 공제해 준다. 내년부터는 신문 구독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따른 투자세액공제율은 내년 1년간 1%에서 2%로 상향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5%, 중소기업은 10%까지 공제가 된다. 중소ㆍ중견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2020년 일몰)보다 1년 연장된 2021년까지 유지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인수ㆍ합병(M&A)하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요건도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하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사들이는 경우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해준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중소기업 접대비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손금산입 기본 한도는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린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추가 한도도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준 0.2%에서 0.3%로 상향 조정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은 2022년까지 연장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두 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율 기존 30~75%에서 20~50%로 줄인다. 민간 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50∼70% 적용하는 과세특례에 대해서는 2022년 말까지 등록한 주택에만 적용하는 일몰을 신설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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