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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사서 풍선 날리기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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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사서 풍선 날리기 전면 금지한다

입력
2019.12.24 09:49
수정
2019.12.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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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야생동물 폐사 피해 확산

민간행사에도 홍보 통해 확산시키기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가 각종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풍선조각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오인돼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경기도 관계자는 “풍선이 산과 들, 바다에 떨어지면서 쓰레기가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야생동물이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조류가 풍선을 먹으면 풍선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6년 미국 클리블랜드에서는 150만개의 풍선 날리기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선박 프로펠러에 풍선이 엉키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적도 있다.

특히 조류, 파충류 등 야생동물이 풍선을 삼켜 폐사하는 사태가 잇따르자 영국 옥스퍼드, 카디프 등 50개 도시와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 해외 곳곳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경기도도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전면 금지하기로 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도 보조사업 및 후원행사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도 이벤트 금지 조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풍선 날리기 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정책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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