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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김종민→권성동…與野 10시간째 맞불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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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김종민→권성동…與野 10시간째 맞불토론

입력
2019.12.24 08:04
수정
2019.12.2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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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해달라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인정해달라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4일 10시간째에 돌입하고 있다. 여기에 선거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도 참전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맞불토론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3일 오후 9시41분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면서 시작됐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래 선거법 개정안은 예산 부수법안 22건의 후순위인 27번째 안건이었지만 문 의장이 의사 일정 변경 동의 요청에 따라 표결을 진행, 가결됨에 따라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 및 예산 부수 법안 2건 뒤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고 문 의장에 항의하는 등 지연 작전을 펴기도 했다.

첫 타자는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주호영 한국당 의원으로 전날 오후 9시 49분쯤부터 3시간 59분을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했다. 주 의원이 토론 과정에서 검찰 수사 중인 ‘유재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여당의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다. 주 의원은 그간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에 대비, 10시간 연설을 계획하고 기저귀를 차고 다니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로 나선 의원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으로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단상에 올라 4시간 31분으로 주 의원보다 길게 발언하며 선거법 개정안 당위성을 역설했다. 필리버스터는 통상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막으려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여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 주 의원은 앞선 발언 중 김 의원의 신청 소식을 듣고 “찬성 토론을 위해 필리버스터하는 경우가 어디있느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세 번째 주자로는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오전 6시 23분쯤부터 현재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권 의원은 발언 시작과 동시에 문 의장을 ‘문희상씨’라 부르며 “국회의장이 편파적ㆍ당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다음 주자는 최인호 민주당 의원,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전희경 한국당 의원 등이 예정돼있다.

필리버스터는 토론에 나서는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찬성할 때 또는 국회 회기가 끝나야만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종료가 선포될 때까지 본회의는 계속되고, 의원들은 1인당 1회에 한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차례 진행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이 끝없이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민주당은 이미 새 임시국회를 26일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5일까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후 26일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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