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수정안을 상정했다.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 가칭 대안신당)가 진통 끝에 만든 합의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을 둘러싸고 “날강도”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거세게 항의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9시 40분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논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접수돼 표결에 붙인다”고 선언했다. 이날 논의가 예정된 총 33건의 안건 가운데 총 3건의 안건의 표결을 거친 상태였고, 선거법은 당초 27번째 순서로 예정돼 있었다. 선거법을 앞당겨 논의하겠다는 예상치 못한 선언에 허를 찔린 한국당 의원들은 “뭐 하자는 거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해당 동의안에는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법안인데도 특정 정당이 국민적 여망을 무시하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정당 간 대화와 협상을 일체 거부한 채 맹목적 반대와 철회 주장만을 일삼고 있다”며 “여야 정당과 정치그룹들이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순서를 변경해 제4항으로 먼저 상정하여 심의‧처리한 후 이후 법안을 심의 처리할 것에 동의하자”는 취지가 포함됐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재적의원 295인, 재석 156인 중 153인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문 의장은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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