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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문희상 사퇴” 외치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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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 “문희상 사퇴” 외치는 한국당

입력
2019.12.2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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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며 최종적으로 진행을 거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의장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하며 본회의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문 의장은 23일 오후 7시57분께 개의된 본회의에서 "국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한다"며 "이 안건에 대해 심재철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되었지만 국회법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찬반토론은 신청이 있으면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어 의장은 2019년 12월10일부터 2020년 1월9일까지 30일간으로 이번 임시회의를 제의했고 이에 대해 윤후덕 의원 외 155인으로부터 임시회 회기를 2019년 12월11일부터 12월25일까지 15일간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후 찬반토론을 위해 주호영 한국당 의원에게 마이크를 넘겼으나 주 의원은 "국회법에 의해 부의된 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해야 한다"며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직권남용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나눠먹기 야합, 거듭된 무리수로 점철된 이 정권과 민주당의 패스트트랙은 폭망의 패스트트랙이 될 것"이라며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된 발언시간이 지나자 주 의원이 말하던 도중 마이크는 꺼졌고 문 의장은 "토론을 다하셨느냐. 그러면 내려가달라. 시간이 다 됐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문 의장 주위로 몰려가 "기다리라", "시간이 뭐가 다 됐느냐"며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어 "불법 의장", 아들 문석균 씨의 공천 논란을 떠올리게 하는 "아들 공천", "공천 대가" 등의 구호를 외치며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도록 막았다.

이에 문 의장은 "이따가 필리버스터는 밤새도록 하셔도 된다. 그때 하라는 것이다. 회기는 결정하고 해야할 것 아니냐. 시간 넉넉히 드리겠다"고 설득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의장 사퇴" 등의 구호를 지속적으로 외쳤다.

본회의장에 자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버티고 있는 주 의원을 끌어내리려고 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내려와라. 불법 점거"라고 소리치는 등 여야 의원들은 격렬하게 충돌했다.

소란이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문 의장은 오후 8시20분께 임시회 회기 결정 건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붙였다. 표결 결과 한국당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석 157명 가운데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가결이 선포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호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피켓을 들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거칠게 항의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회법에 없는 불법 만행"이라고 소리치며 따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원천 무효"라며 항의를 이어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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