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19만㎡ 맞교환

지자체 경계조정 두번째 사례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됐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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