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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경계조정 합의…수원-용인에 이어 두번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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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경계조정 합의…수원-용인에 이어 두번째 사례

입력
2019.1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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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화성 반정동 19만㎡ 맞교환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왼쪽)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3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가운데) 경기도지사와 염태영(왼쪽) 수원시장, 서철모 화성시장이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지자체 경계조정 두번째 사례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성사됐다.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열고 경계조정에 따른 주민불편 및 지역현안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경계조정은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n자형’으로 수원 관할지역 내에 깊이 들어와 수원시 곡반정동, 신동, 망포동 사이에 둘러 싸여있는 등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일대 주민들이 실질적인 생활권을 수원시에 두고 있으면서도 원거리에 있는 화성시 행정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등 각종 불편을 겪어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3개 지방정부 간 합의가 성사된 만큼 2020년 상반기 중으로 경계 조정 절차를 무난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도는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수원시와 용인시 간 경계 조정을 성사시킨 바 있다. 주민거주가 이뤄지기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한 사례는 있지만, 주민거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합의한 것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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