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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임시국회’ 벼르는 與… 7개 패트 법안 통과에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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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임시국회’ 벼르는 與… 7개 패트 법안 통과에 7번?

입력
2019.12.24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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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에 ‘3일짜리 임시국회’ 맞불 검토

26일부터 사흘 간격 가능성… 주호영 필리버스터 첫 주자

김재원,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김재원, 민경욱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도출하고 국회 처리를 공언하면서‘쪼개기 임시국회’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자유한국당은 4+1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즉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막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민주당은 짧은 기간에 임시회를 수 차례 열어 법안을 차례로 처리하는 이른바 ‘쪼개기 전략’으로 돌파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필리버스터 실시 중에 국회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 해당 법안을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른 전략이다.

민주당은‘사흘짜리 임시회’를 7차례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회기를 사흘로 쪼갠 것은‘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3일 전에 공고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법대로’ 순차 처리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민주당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임시회 회기(12월 11일~25일) 결정의 건’ 을 올려 통과시켰다. 이번 임시회가 25일에 공식 종료된다는 얘기다. 이어 26일부터 사흘 간격으로 회기마다 법안을 1건씩 처리하면 법안 7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23일 본회의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6~28일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어 29~31일에는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식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다음달 13일에는 7개 법안이 모두 처리된다.

이날 오후 9시 49분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첫 번째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판사 출신 4선인 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비롯한 199개 안건에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당시 아이디어를 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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