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국회 극한 충돌 예고]
선거제 개혁 후퇴 4+1안, 비례대표 못 늘리고 30석만 연동률 50%
한국당, 선거법 저지 필리버스터… 예산부수법안 수정안 300건 제출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가 23일 국회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현행(253석+47석ㆍ총 300석)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 30석에만 연동형 비례제도제(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합의안을 도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밤 4+1의 선거법 합의안과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부수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들을 이르면 연내 순차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오후 9시40분을 기해 선거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른바 ‘쪼개기 국회’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어서 연말 국회가 극한 대치로 얼룩질 전망이다.
4+1 협의체가 공개한 선거법 합의안은 ‘개혁’취지와 거리가 멀었다. △국회 구성에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 의석 수 확대 △거대 양당제 폐해를 막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도 타파ㆍ소수 정당 기회 확대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 개혁을 위해 논의됐던 조항들이 무산되거나 후퇴했다. 한국일보가 이날 발표된 정당 지지율(리얼미터 조사)에 4+1 합의안 내용을 적용해 가상 집계를 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 의석(129석)보다 7석이 늘고, 정의당은 7석 늘어난 13석, 한국당은 2석 증가한 110석을 얻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11석을 잃어 17석에 그쳤다. ‘거대 정당’들이 잃는 것이 별로 없는 안이라는 뜻이다.
4+1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법의 경우, 핵심 쟁점이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고, 공수처장 임명 시 여야 추천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택해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안도 만들어졌다. 대체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선거법 합의안에 대해 “장기 집권을 위한 반민주 악법”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범여권 정당들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협상은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고,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수정안 300여 건을 제출하며 강력 저항했다.
다만 한국당의 저지 계획은 ‘시간 끌기’만 가능할 뿐, 법안 처리를 막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임시국회 회기를 25일까지로 하는 안건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민주당은 26일부터 2, 3일 간격으로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 차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임시회 회기가 끝날 때마다 자동 종료된다. 다만 ‘쪼개기 국회’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법안 처리는 새해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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