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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길이 15m 대형고래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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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길이 15m 대형고래 숨진 채 발견

입력
2019.12.23 17:45
수정
2019.12.2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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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대형고래가 23일 크레인을 통해 육지로 인양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대형고래가 23일 크레인을 통해 육지로 인양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15m가 넘는 대형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숨진 채 떠있는 대형고래를 여수선적 어선 H호 선장 양모(62)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15.5m, 둘레 5.8m로 무게는 1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은 “해당 고래는 죽은 지 10~1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숨진 고래가 밍크고래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밍크고래보다 크기가 커 브라이드고래 등 다른 고래일 가능성도 있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고래는 어떤 종인지 확인된 후 처리 방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참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은 죽은 개체를 팔 수 없다. 반면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이 가능하다.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15m 길이의 대형고래.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바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15m 길이의 대형고래.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관계자는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직접 해당 고래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경매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달 초 울산 앞바다에서 해경이 발견한 길이 7m짜리 밍크고래가 1억700만원에 공매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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