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해상에서 15m가 넘는 대형고래가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약 40㎞ 해상에서 숨진 채 떠있는 대형고래를 여수선적 어선 H호 선장 양모(62)씨가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해당 고래는 길이 15.5m, 둘레 5.8m로 무게는 12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대 돌고래 연구팀은 “해당 고래는 죽은 지 10~15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며 “숨진 고래가 밍크고래로 추정되고 있지만, 보통의 밍크고래보다 크기가 커 브라이드고래 등 다른 고래일 가능성도 있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확한 종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숨진 고래는 어떤 종인지 확인된 후 처리 방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 대상 해양생물인 경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가공, 유통, 보관 등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참고래와 브라이드고래, 남방큰돌고래, 상괭이 등 보호 대상으로 지정된 고래류 10종은 죽은 개체를 팔 수 없다. 반면 보호종이 아닌 밍크고래나 큰돌고래 등은 유통이 가능하다.
울산수협 방어진위판장 관계자는 “해당 고래가 밍크고래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직접 해당 고래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경매가를 측정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달 초 울산 앞바다에서 해경이 발견한 길이 7m짜리 밍크고래가 1억700만원에 공매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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