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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법안, 與 원안대로 ‘기소심의위’ 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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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수처 법안, 與 원안대로 ‘기소심의위’ 빼기로

입력
2019.12.24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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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장은 후보 2명 중 대통령이 선택해 청문회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직접수사 대상 확대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윤호중(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4+1 협의체의 선거법 및 공수처법 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핵심 쟁점이던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실상 정부ㆍ여당이 추진했던 원안 내용으로 기운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수처의 기소권 강화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4+1 협의체 합의안의 핵심은 쟁점이었던 기소심의위 설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애초 패스트트랙에 올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에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소심의위가 공수처의 기소 판단을 다시 심사하도록 해 공수처 권한에 제동을 거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미 현행법에 재정 신청 제도가 있고, 기소심의위가 심사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돼 이 내용은 빠졌다.

또 다른 쟁점인 공수처장 임명 관련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공수처장은 추천위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기로 한 것이다. 권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 처장을 임명해선 안 된다며 이 내용을 반대해 왔다. 수정안 논의에 참여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의 경우 기소심의위를 두느냐 마느냐, 공수처 검사는 누가 임명하느냐 두 가지가 쟁점으로 남아있다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공수처 검사를 선발하는 인사위원회(총 7명) 구성안도 조정했다. 국회 추천 몫을 원안보다 1명 늘린 4명으로 했다. 공수처장 몫도 원안(1명)보다 1명 더 늘렸다. 대신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의 추천 몫은 뺐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경찰, 검사, 판사로 한 원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국회의원 등은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으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경 관계를 상하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검찰은 경찰을 원칙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되고 보완수사나 시정 요구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게 된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에는 산업기술, 특허사건, 대형참사, 테러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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