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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광장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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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앞 광장 집회ㆍ시위를 허용하라”

입력
2019.12.23 18:0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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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애뜰 내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 등 단체 관계자들이 23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애뜰 내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청사 앞과 옛 미래광장을 연결해 만든 ‘인천애(愛)뜰’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두고 인천시와 인권단체가 충돌했다.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준비위원회와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퀴어문화축제 등 6개 단체는 23일 오후 남동구 구월동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애뜰에서의 집회ㆍ시위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고 다음날 집회 개최를 위해 인천시에 인천애뜰 사용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관련 법령과 조례 위배를 이유로 불허 통지를 받았다”며 “집회ㆍ시위를 조례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정이며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가 제정한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인천애뜰조례)’는 행정재산인 공공청사 부지에 만든 인천애뜰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서의 집회ㆍ시위를 제한했다. 일반광장 부지에 들어선 바닥분수와 음악분수 광장 일대에서의 집회ㆍ시위는 허용하되 인천시로부터 미리 사용 허가를 받도록 했다. 지난달 열린 광장을 표방하며 문을 연 인천애뜰은 시청사 앞부터 옛 미래광장 끝까지 길이 약 200m, 넓이 2만㎡ 규모로, 공공청사와 일반광장 부지가 혼재돼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앞서 20일 인천애뜰조례가 시민들의 자유로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킨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두 단체는 “인천애뜰조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허가제 금지를 직접적으로 위반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위헌성을 확인해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섭 시 총무과장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청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의도는 없다”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광장 부지 경우 집회ㆍ시위 시 우선해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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