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비위 기관 통보, 민정수석실 판단 권한”… 수사 비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청와대는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 허락을 받고 하는 기관이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내용을 수사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기관 통보로 마무리 지은 것은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정무적 판단’이자 ‘고유 권한 행사’임에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지 약 3시간 30분 만에 서면브리핑을 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 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정당하고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강조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의 이전 주장과도 다르지 않다. 윤 수석은 지난 15일에도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에 일부 사생활 관련 조사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던 상황에서 (청와대의)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수석은 또 “조국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달라”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청와대의 강경한 반응에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점으로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마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 등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입장을 한번 더 명확히 밝혀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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