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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부인한 송병기 “검찰이 도ㆍ감청” 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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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첩 부인한 송병기 “검찰이 도ㆍ감청” 의혹 제기

입력
2019.12.23 17:06
수정
2019.12.23 2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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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시장과 통화 검찰 자료에” 역공 

 검찰 “적법 절차 따라 확보” 반박 

[PYH2019122309010005700] <YONHAP PHOTO-1774> 기자회견 하는 송병기 부시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PYH2019122309010005700] <YONHAP PHOTO-1774> 기자회견 하는 송병기 부시장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하명 수사’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3일 언론 보도가 집중된 ‘업무수첩’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즉각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찰이 12월 20일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걸로 봐서 당신과 송철호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입수한 제 수첩에 2018년 3월31일 저와 송철호 변호사(현 울산시장), 정몽주(울산시 정무특보)가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과 모여 울산에 건립할 공공병원 공약 관련 회의를 한 것으로 적혀있다”며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송 부시장은 “당시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였다”며 “깨끗한 음질의 그 녹취록은 12월 6일부터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송 시장에게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수첩) 기록에 대해 제가 후보자과 함께 만났다고 말했으니 참고하라’는 통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너무 놀랐다”고 설명했다. 송 부시장은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를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고 물었더니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과 둘만의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지 않았던 만큼 대검과 법무부에 도ㆍ감청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업무수첩은 통상적인 의미의 업무관련 내용이 아니며 그냥 개인의 생각과 일상을 기록한 개인 메모에 불과하다”면서 “2018년 3월 31 청와대 4자 회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기에는 기억이 나지 않아 (확인해보니) 그 날은 토요일이었고, 제 지인들과 골프를 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 사실을 5번째 조사에서는 제대로 진술했으나, 앞선 제 잘못된 진술로 인해 기재부 압수수색까지 연결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은 또 ‘당시 송철호 변호사 측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추진 중이던 산재모병원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민주당 울산시당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송철호 변호사가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했다”며 “주변에선 ‘안된다’고 했지만 송 변호사는 주변의 반대를 뿌리치고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송 부시장는 “업무수첩이 언론에서 스모킹건이라고 하는데, 업무수첩은 육하원칙에 의해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라며 “개인 단상, 소회, 풍문,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시간 이후로 어떠한 취재 요청에도 응하지 않겠다”며 “검찰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너무 심한 취재가 이뤄져 업무가 힘들고 현관문까지 뚫고 들어와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만큼 도와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송 부시장은 입장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서너 차례만 간략하게 답변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나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는 크게 미흡했다는 지적을 나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송 부시장 측이 “검찰 조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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