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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참… 문 대통령 나라 비울 때마다 조국 찌르는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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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참… 문 대통령 나라 비울 때마다 조국 찌르는 검찰

입력
2019.12.23 16:38
수정
2019.12.24 01:20
9면
0 0

대통령 순방 시점에 압수수색ㆍ영장 청구… 정치일정 의도적 고려 해석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날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묘한 타이밍’이 입길에 오르고 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공교롭게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점에 진행된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은 23일 오전 10시30분께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한 날이다.

검찰은 지난 9월23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한 지 하루 뒤 조국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한 바 있다. 검찰이 현직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출국 시점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당시 법조계에 돌았다.

앞서 검찰이 동양대와 서울대 의대 등에 대한 대대적인 2차 압수수색에 나섰던 것 역시 문 대통령이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이던 때였다. 9월3일 압수수색에 실시했던 검찰은 문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날인 6일 밤 늦게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전격 기소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대통령의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정권 실세를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대통령이 부재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청와대를 압박하기 위한 택일이라는 반대 해석도 없지 않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비리 수사에서는 검찰이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일정을 조율했을 수 있다”면서 “이번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직무를 겨냥한 것인데다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점에서 도리어 청와대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검찰이 대통령의 순방을 고려해 수사 일정을 조절하지는 않는다는 반론도 상당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넉달 가량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검찰로서는 연내에 수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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