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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더기 된 선거법 4+1 합의… 민주ㆍ한국, 마지막 선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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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더기 된 선거법 4+1 합의… 민주ㆍ한국, 마지막 선 지켜라

입력
2019.12.24 04:40
수정
2019.12.24 09:5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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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미도입, 선거법 일괄상정 등 ‘4+1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오대근 기자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미도입, 선거법 일괄상정 등 ‘4+1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이 참여한 ’4+1 협의체’가 23일 연동제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수정안에 합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석패율 도입과 공수처의 기소권 등을 둘러싼 민주당과 ‘3+1 연합’ 간 이견으로 막판까지 합의가 불투명했던 사안이 양보와 타협으로 절충점을 찾고 본회의 처리를 눈앞에 둔 것이다. 하지만 연동제 선거법 합의안이 후퇴를 거듭한 끝에 원안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데다,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기습상정을 비난하며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한 저지에 나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주말 비공식 회담과 23일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마련한 합의는 선거법의 경우 원안과 달리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253석 대 47석)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한해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수처법은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기소심의위원회을 두지 않는 대신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국회 통제(인사청문회)를 강화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정의당이 당초 주장했던 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에 너무 미흡한 안을 내놓아 송구하지만 의석이 6석에 불과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이라고 말했다. 민주ㆍ한국 양당의 틈바구니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첫발이라도 떼기 위해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에서도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얘기다. 한국당도 주요 쟁점을 저지하며 체면을 세웠으니 합류하라는 메시지도 있다.

문제는 뼈대만 남은 ‘4+1 합의’조차 한국당의 반대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4+1 공조’를 이어가면 예산부수 법안 등 민생 법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표결 강행 처리가 어렵지 않지만, 한국당은 이날 합의에 대해 “헌정 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며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원내외 총력 공세에 돌입했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유효한 이번 회기는 25일까지로 결정됐고 26일 예고된 임시국회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붙여진다. ‘4+1 합의’의 번복도, 한국당의 협력도 물건너 갔다는 얘기다. 이제 여야 모두 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는 게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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