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다음달 4일부터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의 청와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1월 4일부터 범투본이 신고한 청와대 사랑채 정면, 효자치안센터 인근 등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주야간 집회를 다 금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신고하지 않은 집회와 같은 의미”라고 밝혔다.
이에 범투본은 그간 해왔던 청와대 방면 행진도 사랑채와 효자치안센터 인근을 피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범투본은 올해 10월 3일 개천절에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사랑채 인근으로 옮겨 세 달째 장기농성을 하고 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농성이 이어지자 인근 맹학교 학부모들이 112에 신고하는 등 주민들의 민원도 빗발쳤다. 지난달 경찰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집회를 하지 못하게 제한 조치를 했지만 범투본은 ‘광야 교회’란 이름으로 철야 농성을 이어왔다. 이 청장은 “야간에는 집회를 하지 말고 인근 맹학교의 학습로를 확보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는데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집회 전면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5항에 의해 경찰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또는 장소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이 청장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기조는 계속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이웃 주민의 평화로운 생활 같은 공공의 안전은 조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청장은 범투본을 이끌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선 “보강수사를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일 출석했을 때는 집시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했고 내란선동과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관련자들 소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 당시 발생한 폭력사태를 주도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5번째 소환통보 끝에 지난 12일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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