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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심’ 고가 주택 매입자 257명 동시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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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의심’ 고가 주택 매입자 257명 동시 세무조사

입력
2019.12.23 15:01
수정
2019.12.23 18: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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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체 선정 고가주택 취득자ㆍ임대업자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 2청사에서 고가주택 취득자 등 257명 자금출처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중반 직장인 A씨는 지난 8월 어머니로부터 취득 자금의 80%를 빌려 아파트를 샀다. 그러나 정부 합동조사팀은 지난 10월 조사에서 A씨가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돈을 빌린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국세청도 합동조사팀 자료를 분석해 A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고가의 주택을 사들인 사람 가운데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57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은 23일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탈루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조사 착수 배경을 밝혔다.

◇300여건 추가 검증 예정

이번 조사 대상 중 101명은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이 서울 지역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조사해 국세청에 통보한 531건의 이상거래 가운데 고른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이 중 200여건의 거래를 검증해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사례 중 부모와 친척 4명에게 각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 받은 뒤 임대보증금 5억원 포함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18세 미성년자,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증여받아 2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인 40대 의사 부부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남은 300여건은 아직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등 탈세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해 분석을 미뤘다. 노정석 자산과세국장은 “아직 증여세 신고 기한이 지나지 않은 8월 이후 거래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남은 자료와 향후 합동조사 결과 통보될 자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심거래 금액의 69%는 ‘차입금’

국세청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대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주택 취득 시 자기자금ㆍ차입금 비율도 공개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통보 대상 거래 531건의 총 거래 금액은 5,124억원(건당 9억6,500만원)이다. 이 중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승계 등 차입금이 69%(3,553억원)였으며, 자기 자금은 31%(1,571억원)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과세정보, 국토부의 자금조달 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 조사를 진행해 128명의 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시세 등을 고려할 때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주택 3채를 사들이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경우, 주택 수십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업자가 월세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소득을 누락하는 경우 등이다.

노 국장은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사용하고 생활비는 부모가 지출하는 등 모든 편법증여 행위에 대한 금융 자료까지 촘촘히 검증할 것”이라며 “고가주택뿐 아니라 차상위 가격대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 연령, 소득 등에 따라 개별 분석하고, 지방 과열 지역에 대해서도 분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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