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의 송철호 시장 밀어주기 의혹 양쪽에서 핵심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도청ㆍ감청을 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즉시 입장문을 내고 불법 도ㆍ감청 사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송 부시장은 23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는 특히 검찰이 자신의 개인 대화를 도ㆍ감청하고 있을 수 있다는 단서를 제시했다.
송 부시장은 “12월 20일 조사를 받을 때’ 2018년 3월 31일자 진술이 잘못됐다’고 말하며 앞선 진술과 달리 말하면서 끝까지 있는 그대로 진술을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검찰이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며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게 분명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녹취 내용은 제가 진술한 내용 중심으로 2018년 3월 31일 청와대 이모 비서관을 만난 기록에서는 대해 제가 후보자와 함께 만났으니 참고하시라는 내용인데 12월 6일부터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제가 시장님과 통화한 것인데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그 자리에서 검사에게 이의 제기해 ‘합법적인 영장으로 진행했냐’ 물었으나 답변하지 못했다”며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내용이기에 분명 우리 두 사람이 제보하진 않았으니 도ㆍ감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가족과 집에서 조차 마음대로 이야기도 못한다”며 “불법 감청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합법적인 절차인지 조사하고 판단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을 내 “(도감청 의혹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송 부시장 측이 “검찰 조사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울산=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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