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재판에 영향 미칠 가능성도 거론
검찰이 기소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참고인을 소환해 피고인에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사가 권한을 이용해 법정 밖에서 유리한 증거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일부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파이시티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이동율(67)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인 이씨는 2007년 8월~2008년 5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복합개발사업(파이시티 사업) 시행사 대표 A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을 통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A씨로부터 받은 돈이 최 전 위원장에게 단순히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이씨가 독자적인 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이씨를 돈의 ‘단순전달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받은 돈 중 2007년 대통령 선거 이후 받은 4억원은 최 전 위원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인 로비를 벌이고자 받은 것으로 인정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것은 항소심 도중 제출된 A씨의 진술조서 때문이었다. 검찰은 1심의 무죄를 뒤집기 위해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리기 하루 전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피고인 이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진술조서와 똑같이 증언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1심 선고 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법정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고 유죄 근거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진술조서와 항소심 법정증언을 모두 증거로 쓸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A씨가 수사기관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정경심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송인권 재판장이 최근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제기 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면 피고인(정 교수) 측이 다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며 대법원 판결을 거론해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검찰이 정 교수 기소 이후 확보한 진술 증거를 유죄 증거로 제출한다면 배척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항소심 증언 예정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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