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기업 규제 19건의 신설을 사전에 막아 2,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19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중기부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 있는 521개 법령, 1,043개 규제를 검토해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 31건에 대해 해당 부처에 재검토를 건의해 19건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중복제출 부담 완화(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위해 화장품의 과도한 등급평가 기준 개선(화장품법 시행규칙) △악취방지시설 의무설비 규제 현실화(축산법 시행령) 등이 꼽혔다. 중기연의 연구 분석 결과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규제 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과 처벌 기준 등 불명확한 조문을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도 덧붙였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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