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열린다. 23일 서울동부지법은 26일 오전 10시30분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27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부 동반 구속이 될 수도 있다. 통상 부부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라도, 검찰이 두 사람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과거 1982년 어음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철희ㆍ장영자 부부가 동반 구속된 사례가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그림 2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9-10-2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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