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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산ㆍ육아휴직 직원 인사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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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출산ㆍ육아휴직 직원 인사 우대한다

입력
2019.12.23 08:54
수정
2019.12.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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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근무평정‘우’ 이상 부여

전국 최초… 市ㆍ공무원노조 ‘협약’

첫째 자녀 출산 직원 0.5점 가산점

둘째 1.0점ㆍ셋째 1.5점ㆍ넷째 2.0점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출산확대를 위해 전국 최초로 근무평정에 육아휴직 사용자를 우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울산시(시장 송철호)와 시공무원노조(위원장 임순택)는 23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직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3개 부문, 16개 중점 과제를 다뤘다.

우선 양성평등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사 우대 정책은 2개 중점 과제로, 근무성적평정을 할 때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은 ‘우’(상위 60% 이내) 이상의 점수를 부여하기로 해 그 동안 근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직원을 최하순위에 평정해 인사와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를 해소했다. 이는 전국 최초다.

또한 평정대상 기간 자녀 출산(입양)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첫째 자녀 0.5점, 둘째 자녀 1.0점, 셋째 자녀 1.5점, 넷째 자녀 2.0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울산시가 올해의 공무원상 수상자에게 0.3점의 실적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아울러 타 시ㆍ도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지만 울산시는 전국 최초로 첫째 자녀부터 실적 가산점을 부여한다.

시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축소와 휴가 확대 정책으로 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만 4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특별휴가 3일(둘 이상의 경우 6일)을 부여하는 보육휴가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은 임신 기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10일간의 임신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를 10년의 범위 내에서 이월ㆍ저축해 장기휴가가 가능한 연가저축제 도입과 자녀 돌봄 휴가, 모성보호ㆍ육아시간을 확대해 출산과 육아제도를 보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육아가 행복한 보육 인프라의 확충 및 개선 정책으로 5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육아휴직 기간이 지났으나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직원에게 주 30시간 이상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확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만 운영하던 것을 부서당 1명으로 확대해 직원들이 부담을 갖지 않고 사용토록 했다.

2007년 시간선택제 전환근무가 제도적으로 도입됐지만, 전체 시ㆍ도가 동료 직원들의 업무 부담과 불이익 우려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 부서로 확대키로 한 것.

특히 임산부 및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 차량은 차량 2부제를 해지해 육아 직원의 출ㆍ퇴근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등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수당 인상, 다자녀 공무원 정년 연장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저출산 시대에 내년부터 출산ㆍ육아직원에 대한 인사 및 승진에 대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남성도 육아를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로 했다”며 “시청뿐만 아니라 구ㆍ군에도 전파해 공직사회가 양성평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육아에 힘든 직원들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출산ㆍ육아휴직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육아하기 좋은 직장 만들기를 위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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