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원고 따라 위자료 수령 판단
日 상공회의소 회장 “찬성 못해”
일본에서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문희상 안(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일부 완화 등으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지만, 자국이 가장 중시하는 강제동원 배상문제에서는 샅바 싸움이 되더라도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의도다.
일본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이 임박한 22일까지도 “다른 나라의 입법부 논의에 대한 논평은 삼가겠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총리관저와 정치권 일각에선 문희상 국회의장의 방안이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았고 위자료를 수령한 피해자는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 것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선 위자료 수령 여부를 개별 원고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이를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법정싸움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구멍이 많다”고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한국 내에서 “일본 정부ㆍ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인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제철 명예회장은 최근 문 의장의 방안에 대해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문 의장은 국내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해법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있다”면서 “기억ㆍ화해ㆍ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이라며 “정상 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지 한국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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