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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빙상장 훈련중 하반신 마비…보상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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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빙상장 훈련중 하반신 마비…보상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입력
2019.12.23 04: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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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잇단 불기소 처분에 불복 

 前 쇼트트랙 선수 재정신청서 

2013년 3월 8일 A씨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위쪽 A씨가 넘어지고 있는 모습. A씨 제공
2013년 3월 8일 A씨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위쪽 A씨가 넘어지고 있는 모습. A씨 제공

“다친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니 말이 됩니까.”

6년 전 대학 빙상장에서 훈련을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A씨(29)는 대학 측의 사고책임을 밝히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학교측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도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반복하고 있어서다. 최근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낸 A씨는 “학교 측의 책임과 관련해 재판이라도 한번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쇼트트랙 선수 출신 A씨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다.

A씨가 사고를 당한 건 6년전. 2013년 3월 8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광운대 빙상장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던 A씨는 앞 선수가 움푹 패인 빙판에 걸려 스케이트 날을 쳐드는 것을 피하다 넘어져 안전 펜스에 부딪쳤다. 이 과정에서 척추뼈가 부러져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됐다. 국가대표 상비군에 들 정도로 유망주였지만 이 사고로 다시는 쇼트트랙을 타지 못하게 된 것이다.

A씨는 당시 광운대 빙상장에 설치됐던 안전 펜스가 국제 기준에 미달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광운대 시설 관리 책임자였던 B씨 등 학교 관계자를 고소했다. 국제 기준에는 40~60cm 두께의 펜스를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광운대 펜스는 20cm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북부지검에 넘겼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사건을 넘겨받은 북부지검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이 '국내 대회 규격은 20cm도 가능하다'면서 제출한 국제빙상경기연맹 자료를 검찰이 인정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즉시 항고했고 재수사 명령을 받아냈다. 재수사 과정에서는 학교 측이 제출한 규정 자료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북부지법은 2018년 1월 B씨 등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B씨 등을 상대로 사문서변조,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016년 9월 다시 고소했다. 하지만 북부지검은 ‘피의자가 허위의 증거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충분한 수사를 하지 않아 잘못된 결론을 내렸다면 피의자의 수사 방해가 아니라 수사기관의 불충분한 수사’라며 또 다시 불기소처분했다.

A씨는 계속되는 법적 다툼에서 검찰이 학교 측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억울해 했다. 당시 학교측이 제대로 얼음을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의심하는 A씨는 “학교 측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관신청서까지 조작, 제출하는데도 검찰은 학교 측 입장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도 절반으로 줄었다”며 “사고로 발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장애인이 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광운대 측이 법원에 제시한 2013년 3월 대관 신청서. A씨 제공
광운대 측이 법원에 제시한 2013년 3월 대관 신청서. A씨 제공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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