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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ISD 패소 확정… 론스타ㆍ엘리엇 ISD에 악영향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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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첫 ISD 패소 확정… 론스타ㆍ엘리엇 ISD에 악영향 주나

입력
2019.12.23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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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한국일보 자료사진
ISD.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리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가 확정됐다.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 매각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판정부의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우리 측은 소송 상대방인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패소 확정으로 론스타, 엘리엇 등 외국계 사모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 또한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재판정 취소소송도 패배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에 대한 유엔 산하 국제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우리 정부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국기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우리 측이 패소한 첫 사례다. 앞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승소 판정을 내리자 우리 정부는 불복했고, 이에 중재판정부는 마지막 법적 절차로서 그해 7월 영국을 중재국가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판정 취소소송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번 사건은 2010년 4월 다야니가 싱가포르에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인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불거졌다. 다야니 측은 D&A를 통해 대우일렉 채권단에게 578억원을 지급했지만, 채권단은 D&A가 인수에 필요한 자금보다 1,545억원 부족한 금액을 적어 넣은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했다는 점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다. 채권단은 계약 해지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계약금 반환 요청도 거절했다. 다야니는 2012년 2월 한국 법원에 매수인 지위 인정 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다야니는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금 및 이자 935억원을 반환하라며 중재판정부에 ISD를 제기했고, 중재판정부는 한국 채권단의 책임을 인정해 다야니 측에 계약금과 반환 지연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다야니의 중재 신청이 정부 아닌 채권단과의 분쟁이라 ISD 대상이 아니라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ㆍ엘리엇 ISD에도 영향 주나 

이번 패소 확정은 당장의 계약금 반환을 넘어 다른 ISD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다야니는 이번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한ㆍ이란 투자보장협정(BIT)에 명시된 ‘공정ㆍ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중재판정부와 영국 고등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당장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비슷한 논리로 제기한 ISD가 우리 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제분쟁 변호사는 “론스타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가를 낮춰 한ㆍ미 자자유무역협정(FTA) 내 ‘공정ㆍ공평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번 패소 결정을 보면 분쟁판정부가 공정ㆍ공평 대우 원칙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듯해 론스타 ISD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영국 고등법원에서 대우일렉 채권단에 포함된 공기업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행위를 한국 정부 행위로 본 점도 다른 ISD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또 다른 국제분쟁 변호사는 “사기업 간 거래로 보여도 국민연금, 공기업 등의 관여가 광범위한 한국의 경우 정부가 최종 책임자로 지목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을 통해 부당 개입해 최소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ISD를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야니 ISD 패소 확정은 뼈아프지만 ISD마다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거래 특수성에 따라 대응 논리도 다르기 때문에 다야니의 상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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