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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꺼내든 한국당, 선거운동 어디까지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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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한국당’ 꺼내든 한국당, 선거운동 어디까지 할 수 있나

입력
2019.12.2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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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한국당이 비례대표 전면 포기한다 해도 제한적으로만 가능”

자유한국당 황교안(앞줄 왼쪽 네번째) 대표, 심재철(앞줄 왼쪽 세번째)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앞줄 왼쪽 네번째) 대표, 심재철(앞줄 왼쪽 세번째) 원내대표 등이 20일 오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ㆍ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비책으로 꺼내든 ‘비례한국당’에 관해 “한국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1일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한국당이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을 하려면 비례대표 등록을 전면 포기해야 하고, 실제 그렇게 해도 매우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이 정당의 비례대표ㆍ지역구 후보나 선거운동원 등은 다른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거리 연설이나 TV 토론에서도 다른 당을 지지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고 한다. 공직선거법 88조가 ‘후보자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ㆍ대담ㆍ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은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이 비례대표 자체를 포기할 경우에 대해 선관위는 “선례가 없어 당장 답하기는 어렵다”며 “지역구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가 아닌 해당 정당 대표 등 간부가 다른 정당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지는 세부적 법리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안 낸다 해도 비례한국당 선거운동은 지역구 후보가 아닌 간부에 한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나 심재철 원내대표 등 주요 간부들이 (비례한국당 지원유세를 하려면) 지역구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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