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1일 방송하려던 ‘고(故) 김성재 사망 사건 미스터리’ 편이 법원의 제동으로 또 한번 전파를 못 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반정우)는 과거 김성재의 여자친구 A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21일 오후 11시 10분 예정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20일 결정했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인용이다.
법원은 “이 방송은 결과적으로 시청자로 하여금 ‘A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하려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면 A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SBS는 고 김성재 편을 지난 8월 3일 내보낼 예정이었지만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명예와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는 A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방송이 불발됐다. 이후 방송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 달간 21만명을 돌파했을 만큼 여론이 들끓었다. 다시 방송에 나선 제작진은 추가 취재를 통해 논리를 보강했지만, 또 다시 법원에 의해 가로막혔다.
힙합 듀오 ‘듀스’로 인기를 누리다 솔로로 전향한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몸에는 주삿바늘 자국 28개가 남아 있었다. 사인이 ‘졸레틸’이란 동물마취제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억측이 난무했다. 특히 A씨가 고인의 사망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A씨는 1996년 김성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재를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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