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포토레지스트, 개별허가→특정포괄허가로 전환
한국 특정 기업에 적용… 靑 “근본적 수출규제 해제 아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섰던 한국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중 하나인‘포토레지스트(PR)’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수출 규제 해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고 일축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제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 개정령은 공시 즉시 시행된다.
공시에 따라 과거 포괄허가 대상이었다가 7월 4일부터 ‘개별 허가’ 품목으로 바뀐 3개 품목 가운데 하나인 포토레지스트는 특정한 한국 기업으로 수출을 할 때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른 2개 품목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는 여전히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이전의 일반포괄허가로 회복된 것이 아니라 특정포괄허가로 일부 완화한 것이다. 특정포괄허가는 일정 정도의 수출관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증 받은 일본기업(ICP기업)과 이들과 연간 최소 6번 이상 거래가 있는 한국 수입기업을 특정해 포괄허가를 허용한 것이다. 때문에 포토레지스트 품목 전체를 일반포괄허가로 전환한 것이 아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정확하게 보자면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취한 수출 규제를 해제한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일본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6일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조치로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이어갈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의미다. 도쿄의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경산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 전에 한국 측에도 통보했다”고 말했다. 일본 언론도 한국의 보도 이후 속보로 전하는 것도 한국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일본에선 수출관리 정책대화 이전부터 ‘한일 정상회담 이전에 3개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규제 3개 품목 중 지난 8월 가장 먼저 개별허가나 나온 포토레지스트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다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다시 포함시키는 문제는 일본의 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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