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ㆍ경제범죄전담부(부장 변필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를 2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 113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다른 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2011년 개인용도로 사용할 말 두 마리 구입비와 2016년 11월까지 말 관리비 및 진료비 등을 합쳐 9억원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킨푸드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등으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단체는 조 전 대표가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올해 1월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스킨푸드는 대표적인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다.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까지 진출했지만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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