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법원이 검찰 측 의견을 조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허위공문서 작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22일 담당 재판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까지 했다. 과연 공판조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행위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공판조서는 통상 △공판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법관ㆍ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 등 성명 △변론의 요지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기재를 허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는다. 재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속기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 등 주요한 부분만 기록하기 때문에 짧게는 한 줄에서 길에는 수 페이지까지 작성된다. 정 교수 재판에서 문제가 된 3회 공판준비기일 조서도 분량이 A4용지 두 장 반밖에 되지 않는다. 소송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를 작성한 뒤 재판장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절차가 끝난다.
문제가 된 것은 조서의 내용이다. 법원은 3회 공판준비기일에 검찰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했고, 이와 같은 결정의 근거를 조서에 빼곡히 기재했다. 그러면서 ‘소송관계인은 별 의견 없다고 진술’이라 기록했는데 검찰은 이 대목을 문제 삼았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해주지 않는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다 “계속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는 경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별 의견 없는 진술’이냐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장이 날인까지 한 조서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며 “퇴정까지 언급해놓고 실수라고 하기에도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재판장은 논란 과정에서 조서의 잘못을 인정한 뒤 잘못 기재된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서는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재판장 판단 하에 수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장변경 불허에 대해서는 항고(판결 외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 등의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검찰의 이의제기를 조서에 쓰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소송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서에 써도 법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의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에 불복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수밖에 없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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