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숙 판사 탓? 언론플레이 검사 탓?
법조계 “재판 진행 방식이 문제, 檢도 오버”
1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 중에 일어난 법ㆍ검 갈등을 두고 재판부의 재판 진행방식이 1차적인 문제였다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재판 중에는 꼭 필요한 절차만 진행하기 때문에 검찰이 굳이 의견서를 읽겠다고 한 건 ‘오버’라면서도 재판부의 진행미숙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이던 이날 법정에서는 재판장과 검사가 소리 높여 말다툼하는 전대미문의 장면이 펼쳐졌다. 검찰이 전날 제출한 재판부 소송 지휘에 관한 의견서를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했지만,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 송인권 부장판사가 “필요 없다”고 가로막으면서 싸움이 시작됐다.
법원과 검찰의 충돌은 그 동안 누적된 감정싸움의 연장선에서 빚어졌다. 지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불허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의하자 재판부가 “계속하시면 퇴정명령하겠다”고 경고했다. 변호인 측의 증거확보에 비협조로 일관하는 경우 정 교수의 보석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공판에서 이미 갈등을 빚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더 이상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했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5분 이내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정도로 넘어갔으면 불필요한 기싸움 없이 지나갔을 것”이라고 재판부의 진행방식을 지적했다. 재경지법의 현직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의견서를 계기로 재판부 중립에 대해 되돌아보겠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굳이 의견서를 읽겠다는 것은 언론플레이”라면서도 “이전 재판에서 일이 커진 마당에 더 이상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데 세심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3차 공판준비기일의 기록을 담은 재판 조서에 ‘소송관계인(검찰)은 별 의견 없다’라고 기재해 검찰의 비위를 상하게 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분명한 이의제기를 했는데도 재판부가 정반대로 적었다는 게 검찰 의견서의 주된 요지였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재판 조서가 작성되면 판사가 직접 확인하고 도장까지 찍는데, 그 내용이 잘못됐으니 재판부와 검찰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 조서에 검찰 측의 이의제기는 굳이 적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서는 항고하거나 이의를 신청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만을 요약해 담는 재판조서에는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