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사이에서 ‘부모 숙제’로 불리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없어진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수업시간에만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행정예고 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의 별표에 규정돼 있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정의된다.
평가 운영 방법을 규정한 부분에는 ‘정규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추가된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활동이나 과제를 집에서 해오게 시키는 것이다. 일회성 숙제도 있지만, ‘미술 작품 만들어 오기’나 ‘화분에 모종 심어서 관찰일지 쓰기’ 같은 예체능ㆍ실험분야 과제는 사교육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대필을 금지하기 위해 ‘교사가 직접 관찰ㆍ평가한 내용만을 근거로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학생 대신 학부모, 컨설팅업체가 작성한 내용을 교사에 제출하는 ‘셀프 학생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바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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