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 던지는 등 학대
동물보호단체 A씨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
인터넷 개인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석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7월 26일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인터넷 방송을 하던 도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를 때리거나 무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방송을 통해 학대 상황을 목격한 네티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글들을 올렸으나 A씨는 “사랑의 매도 있지 않냐, 난 앞으로도 개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릴 거다”라고 발언하고 경찰도 그대로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가 동물학대 혐의로 A씨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처벌과 유해 유튜버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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