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 상습 투약” SK 3세 최영근, 2심서도 집행유예
누리꾼 “돈 많으면 무죄”라며 재판부 비판
마약 쿠키 등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유전무죄”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커 재범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최씨의 항소심 결과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라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돈 많으면 무죄”(sk***), “마약 상습범을 집유라니 어처구니가 없다”(ks****), “100회인데 의지라니. 판사가 적폐다”(ki***), “재벌이 아닌 일반인은 100% 실형일 것”(j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대마 구매가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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