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지 보여서” 상습 마약 SK 3세 집유에 누리꾼 “유전무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지 보여서” 상습 마약 SK 3세 집유에 누리꾼 “유전무죄”

입력
2019.12.19 18:11
0 0

“변종 대마 상습 투약” SK 3세 최영근, 2심서도 집행유예

누리꾼 “돈 많으면 무죄”라며 재판부 비판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오른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지난 9월 6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SK그룹 3세 최영근(오른쪽)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가 지난 9월 6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쿠키 등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1)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유전무죄”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은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마약범죄이지만,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까지도 마약을 끊으려는 의지를 보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마약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커 재범하면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니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최씨의 항소심 결과에 누리꾼들은 “유전무죄”라며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돈 많으면 무죄”(sk***), “마약 상습범을 집유라니 어처구니가 없다”(ks****), “100회인데 의지라니. 판사가 적폐다”(ki***), “재벌이 아닌 일반인은 100% 실형일 것”(jy***)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마 쿠키와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81g(2,200만원 상당)을 사들여 상습적으로 흡연하다 적발됐다. 조사 결과 최씨는 대마 구매가 100회 분량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가 3세 정현선(28)씨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정은 기자 4tmr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