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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넘어간 트럼프 탄핵, 공화당 vs 민주당 ‘머리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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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에 넘어간 트럼프 탄핵, 공화당 vs 민주당 ‘머리싸움’

입력
2019.12.19 17:15
수정
2019.12.19 2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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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찬성 필요, 공화당이 다수라 통과는 어려울 듯

공화는 속전속결 의지, 민주는 시간 끌며 압박 전략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18일 워싱턴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가결됨에 따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상원에서 결정된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여서 현실적으로 부결 가능성이 높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은 재판 형태인 탄핵심판 절차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최대한 빨리 탄핵 정국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벌써부터 시간끌기 작전에 돌입한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탄핵안의 상원 송부 시점을 늦출 생각임을 내비쳤다. 그는 “상원 탄핵재판 절차의 규칙이 결정되기 전에 하원 민주당은 탄핵소추위원을 지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권한은 상원이 갖고 있고, 상원에서의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하는 가운데 하원과 상원이 각각 검사, 배심원 역할을 맡는다. 펠로시 하원의장의 언급은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심판에 검사 역할을 하게 될 하원의원 선정을 가급적 늦추겠다는 의미다.

이는 상원의 높은 문턱에 대한 펠로시 하원의장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민주당이 과반인 하원과 달리 상원은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여서 탄핵안이 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게다가 참석자의 과반 찬성이면 되는 하원과 달리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재적을 기준으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이다.

CNBC 방송은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 절차의 주도권을 공화당에게 넘기기 전에 유리한 자리를 점하려 하고 있다”면서 미치 매코낼 공화당 원내대표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상원이 크리스마스 휴회가 끝나는 내년 1월 초부터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다. 공화당은 그간 탄핵안이 넘어오면 속전속결로 부결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사실 탄핵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어 세부적으로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공화ㆍ민주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심리기간을 비롯해 증인 수와 증언 방식 등은 모두 여야가 논의해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은 양당 합의에 따라 상원 본회의에 어떤 증인도 세우지 않았고, 증언도 비디오 녹화분만 제공됐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면죄부를 받지 못하도록 탄핵심판을 무기한 연기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탄핵 역풍’을 부를 수도 있어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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