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관련 수사에서 특정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 줄 목적으로 가짜 공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19일 허위 수사공적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죄)로 A 경위 등 경위급 경찰관 6명을 재판에 넘겼다. 같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 8명은 기소유예(죄가 있으나 반성 정도와 피해 정도를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것) 처분했다.
이들은 별도의 제보자로부터 필로폰 관련 사건을 제보받았음에도 재판을 받고 있는 또 다른 피고인이 범행을 직접 제보한 것처럼 허위로 수사공적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관련 사건을 제보하는 경우 법원의 양형기준상 감형 요인이 되어 형량을 적게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 경찰관들은 이 같은 허위공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허위공적서에 제보자로 오른 피고인 중 일부는 실제 재판에서 감형된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 기소된 B 경위는 마약사범 변호인에게 체포영장 사본을 세 차례 제공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마약사범에게 가짜 수사공적서를 제출해 주겠다고 하며 금품을 받은 현직 변호사 C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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