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실손보험료 인상 논의엔 “소비자에게 손해 전가할 수 없어”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가 4% 이하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손해보험사들이 당초 희망한 최저 5%대 인상률에 대해 금융당국이 보험금 지급 감소 효과가 예상되는 제도 개선을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보료 인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각 손보사에 자보 관련 제도 개선 효과를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제도 개선에 따라 발생하는 인하 요인은 약 1.2% 수준으로 추산됐다. 실제로는 기업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인상률은 3.5~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 보험료는 각 손보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만,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국민 대다수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당국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사실상 인상률을 억제해 왔다.
업계는 이미 올해 1월과 6월 각각 3%대, 1%대로 보험료를 인상한 바 있지만, 당시 금융당국의 영향으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올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100%를 넘겼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인으로는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절차 및 기구 신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인상은 연간 2,800억원에 이르는 음주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는 보험업계가 그동안 문제 제기해 온 한방진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급증 현상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보험업계의 내년도 실손보험료 인상 움직임을 두고 이날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등 과거에 잘못 설계된 상품으로 부담을 겪고 있다”고 진단하며 보험료 인상보단 보험사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간담회 후 취재진에게 “제조 원가가 올랐다고 휴대폰 가격을 그대로 올리지는 않는다”며 “실손보험료도 (손해를)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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