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방향]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 위해 부가세 10% 환급 검토
내년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 판매가 허용된다. 대규모 쇼핑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구입한 일부 품목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비자 제도도 개선된다. 소비심리가 움츠러들고 경제 활기가 떨어지자 정부가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내수 진작 총력전에 나선 셈이다.
◇면세점 담배 금지, 반년 만에 번복
1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5~11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됐던 입국장 면세점은 내년 1월부터 김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당초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 불허됐던 담배 판매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2월부터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문을 열며 △면세점 내부가 혼잡해질 수 있고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가 국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이유로 담배 판매를 금지했다. 반년 만에 결정을 뒤집은 데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시범운영) 평가를 해보니 당초 우려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담배판매 허용도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 1보루이기 때문에 시장 교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 민간 주도 소비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행사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 구입한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세(10%)를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차관은 “정부가 10%를 환급해 주면 공급자도 스스로 20~30%를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해 30~40% 정도 인하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국내 여행을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도서ㆍ공연비에 적용하는 ‘30% 소득공제’ 혜택을 국내여행 숙박비에도 동일하게 부여해 “비싸서 국내 여행 못한다”는 불만을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를 실시해 도입 실효성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누구보다 정부가 공을 들이는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정부는 내년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우선 현재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게만 허용되는 지방공항 환승 무비자 입국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들이 입국할 때 지방공항을 경유해 제주로 갈 경우 비자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무비자 혜택을 고리로 동남아 관광객을 늘리고 국내 지역 관광도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동남아 관광비자 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복수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무원, 전문직 종사자, 베트남 대도시 거주자 등으로 제한된 현행 복수비자 요건을 개인자산 20만달러 고소득자, 현지 주요기업 과장급 이상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방공항을 통해 입출국한 외국인 관광객이 추후 지방공항으로 재방한할 경우 숙박권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또 중국 주요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방학기간인 1~3월, 6~8월에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밖에 △케이컬쳐 페스티벌 연 2회 개최 △한옥숙박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패키지화 등이 추진된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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