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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음란물 범죄자 신상공개 어려워…판결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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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음란물 범죄자 신상공개 어려워…판결 따라야”

입력
2019.12.19 17:13
수정
2019.12.19 17:3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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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아동 음란물 범죄 강력 처벌 요구하는 국민청원 답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담은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게시판에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담은 영상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게시판에 게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처

정부가 아동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다크웹 사이트 운영자와 이용자들에 대한 신상공개와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상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청원 내용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적극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0월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이 3일만에 정부 답변 최소기준인 20만명이 넘는(20만5,590명) 동의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보여줬다.

19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달 국회에 발의된 처벌기준 강화 내용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영리목적으로 판매ㆍ배포하면 최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안(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해당 영상을 고의 소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안(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이다. 현행법에서는 △제작ㆍ수입ㆍ수출 시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ㆍ배포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어, 최저 기준이 없거나 처벌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면 해당 범죄에 대한 상세한 처벌수위를 예측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게 여가부의 설명이다. 인식개선을 위해 법상 용어를 ‘아동ㆍ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로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누구나 관련 범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일반 검색 사이트로 확인되지 않는 특수 프로그램으로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의 불법정보 추적시스템을 연말까지 개발하는 한편, 내년부터 3년간 40억원의 예산을 다크웹과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에 투입한다.

올해 10월 경찰은 2007년부터 회원수 128만여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에 대해 32개국 기관의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한국인 운영자 손모(23)씨와 이용자 310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용자 중 한국인의 수가 223명으로 가장 많았다. 더군다나 지난해 3월 체포된 손씨는 징역 1년6개월에 그쳤고, 이용자 대부분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150만~1,000만원 이하 벌금형만 선고 받았다는 사실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커졌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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