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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유착 의혹’ SBS 그알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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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조폭 유착 의혹’ SBS 그알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19.12.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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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대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홈페이지 캡처
SBS 대표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SBS 홈페이지 캡처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제기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BS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2016년 은 시장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방송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같은 해 8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은 시장은 “방송이 다룬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정계 입문 전 조폭 유착 의혹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취하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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