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자신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SBS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김국현)는 은 시장이 SBS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게 제기한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9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SBS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2016년 은 시장에게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방송 내용을 전면 부인했고 같은 해 8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한 은 시장은 “방송이 다룬 의혹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에 모두 해명했다. 편파적이고 노골적인 방송으로 55년간 살아온 삶의 가치와 의미가 짓밟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정계 입문 전 조폭 유착 의혹을 방송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SBS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취하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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