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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쇠꼬챙이 사용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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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기 쇠꼬챙이 사용한 개 도살, 동물보호법 위반”

입력
2019.12.19 16:15
수정
2019.12.19 19:3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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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농장 업자 파기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판결

지난 7월 부산 북구 구포개시장에서 식용개들이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7월 부산 북구 구포개시장에서 식용개들이 케이지 안에 갇혀 있는 모습. 연합뉴스

식용개 농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류 쇠꼬챙이를 입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전살법)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형두)는 19일 개 농장 업자 이모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처벌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이 정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동물보호법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이란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 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살법을 썼을 때 개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미국수의학협회 공식 지침을 들며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도살해야 고통이 최소화되는데, 전살법으로는 운동신경이 마비되더라도 의식은 남아 동물이 충분한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동물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는 ‘즉각적으로 무의식에 빠뜨리지 않는 감전사’를 금지한다”며 전살법이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매년 30두 상당의 개를 도살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로 벌금 등을 물리는 것)을 받았다. 이씨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제기했고 1ㆍ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살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형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이미 종마다 수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인도적 안락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동물복지의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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