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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스 뉴스] 래퍼 블랙넛, 성희롱 랩으로 유죄판결

입력
2019.12.20 04:4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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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Male rapper convicted of sexually insulting female singer in lyrics

래퍼 블랙넛, 성희롱 랩으로 유죄판결

 

The Supreme Court on Thursday upheld lower courts' conviction of a male rapper indicted for sexually insulting a female rapper in his songs and concerts.

대법원은 목요일 자신의 노래와 콘서트에서 여성 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한 남성 래퍼에 대한 하급 법원의 유죄판결을 확정했다.

Black Nut, the defendant rapper whose real name is Kim Dae-woong, was sentenced by the top court to an imprisonment of six months, suspended for two years, and ordered to conduct 160 hours of social service.

피고인 래퍼 블랫넛(본명 김대웅)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Lower courts had previously handed out the same guilty verdict and sentences to Black Nut, who was accused of inserting controversial words that sexually insult female rapper KittyB (Kim Bo-mi) in his two songs "Indigo Child" and "Too Real" released in 2016 and 2017, respectively.

이에 앞서 하급법원도 블랙넛이 2016년과 2017년에 발표한 두 곡 '인디고 차일드'와 '투 리얼'의 가사에 여성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로 블랙넛에게 같은 유죄 판결과 형량을 선고한 바있다.

The 30-year-old was also accused of conducting performances that sexually insulted KittyB after mentioning her name during four concerts from 2016 and 2017.

블랙넛(30)은 2016년과 2017년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의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Black Nut insisted that the controversial lyrics can be tolerated within the genre of hip-hop and denied any intention to insult KittyB, but the lower courts didn't accept his arguments.

블랙넛은 논란이 되는 이러한 가사가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하급 법원(1심·2심)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local court noted that the victim's name was mentioned in the lyrics and that sexual curses were included in them.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이름이 언급됐고, 성적 욕설이 포함돼 있다고 언급했다.

An appellate court also gave out a guilty verdict to Black Nut, saying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such expressions can be justifiable only in the genre of hip-hop unlike other cultural and artistic acts.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블랙넛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코리아타임스 홍지민

“시사와 영어를 한 번에” Korea Times Weekly

m.koreatimes.co.kr/weekly.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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