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전화로 협박해 1심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가 해당 학생을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유현정)는 나 전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 박모(37)씨가 A(16)군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ㆍ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박씨는 A군이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에 대한 욕설을 올렸다며 올해 8월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지난해 5월 나 전 원내대표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A군과 통화하면서 시비가 붙자 ‘죽어볼래’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의 폭언과 협박을 쏟아냈다. A군은 통화 내용을 유튜브에 공개했고, 논란이 커지자 박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겠다”는 글을 올리고 사직했다.
같은 해 6월 A군의 고소로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불복한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8월 1심 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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