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동생에게 수년간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상습적으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해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종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7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인 여동생에게 ‘자위행위를 도와달라’는 등 음란행위를 시켰다. 또한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거부하는 친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올 3월 고교 담임교사에게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에게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혀 학교측이 천안동남경찰서에 신고 했다.
재판부는 “남매 지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경찰 등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는 함께 거주하는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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