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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혜택 강화했지만… 수급자 재취업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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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혜택 강화했지만… 수급자 재취업률은 하락

입력
2019.12.19 14:25
수정
2019.12.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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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취업 인센티브 확대 방안 추진

지난 3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2019년 하반기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가 열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3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에서 '2019년 하반기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가 열려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혜택을 늘리고 있지만, 수급자의 재취업 성공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실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는데, 실업자들의 재취업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19일 제5회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2020년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의 비율은 26.6%에 그쳤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비율(28.9%)보다 2.3%포인트 낮은 수치다.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16년 31.1%, 2017년 29.9%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실업시 생계 보장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구직급여를 대폭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내년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158억원으로, 올해(8조3,442억원)보다 14.0% 증액됐다. 지난 10월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구직급여 지급 기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린 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조기 재취업 수당’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잔여 수급 기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을 재취업 수당으로 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기에 취업할수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반복수해 제한기간(2년)과 경과요건(7일)을 현행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취약계층 비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도 포함한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직접 일자리 참여 인원 가운데 취약계층 비율은 56.8%로, 지난해(39.9%)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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