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심판 남아 있어 대통령직 업무 수행은 그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8일(현지시간) 미 의회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대통령 해임 여부는 상원의 최종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헌법상 공직자 탄핵심판 권한은 상원이 갖는다. 다만 탄핵심판은 대법원장이 주재한다. 하원은 검사, 상원은 배심원, 대법원장이 판사 역할을 맡는 형태인 셈이다.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하원과 달리 여대야소(공화 53석, 민주 45석, 무소속 2석)인 상원의 의석 분포상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종 관문인 상원에서는 3분의 2인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과거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된 1868년 앤드루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사례에서도 상원에서 탄핵안이 모두 부결돼 대통령이 탄핵 당해 쫓겨난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
심판 절차는 상세히 규정된 것이 없다. 심리 기간을 비롯해 증인을 부를 것인지, 어떤 증거를 인정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규칙은 상원이 정한다. 여야가 논의, 과반이 동의해야 한다. 현재 참고로 삼을 만한 지침은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당시 여야는 새로운 증거는 허용하지 않고 주요 증인의 녹화 증언을 제공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상원 탄핵 심리는 내년 1월쯤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이 합의해 시작 날짜를 정한다. 대통령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증인들에 대해서는 교차 신문이 가능하다. 상원은 심리를 거쳐 탄핵소추안에 제기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내린다. 의원들은 혐의별로 유무죄 의사를 표명하며 투표는 공개 투표로 이뤄진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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