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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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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1심 실형

입력
2019.1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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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법정구속은 면해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성택(62) 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015년 회장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회장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의 선거인을 매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모해 13명에게 음료ㆍ식사와 숙박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선거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치러진 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이었던 박 전 회장은 투표권자들에게 당선을 호소하며 서울시내 호텔 숙박권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사안이 중대한데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양심을 팔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달라”고 항변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기소됐지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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